[공고] 문현노인복지관 2023년 결산서,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,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따라 문현노인복지관의 2023년도 결산서,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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